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센터는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다.
1.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포괄안보 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문적 기여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2. 글로벌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과 국제협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3. 국내외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사우스 관련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함
4. 글로벌사우스 지역과 포괄안보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 및 단행본 발간, 세미나 등을 통해 확산함
제3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연구과제 및 용역 유치
2. 학술지 『글로벌사우스리뷰』 및 연구총서 발간
3. 해외 및 국내 글로벌지역학 전공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제4조 (설치)
1. 본 센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설치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본 센터의 주된 소재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Diplomacy학부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 (구성)
1.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① 센터장 1인
② 총무위원 1인
③ 연구위원 2인
④ 일반운영위원 7인 내외
⑤ 편집위원 국내외 학자를 포함하여 20인 내외
⑥ 초빙연구원 등 필요시 0명 이상
2. 센터장, 총무위원, 연구위원은 센터 집행부를 구성한다.
제6조 (센터장)
1.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운영 및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1. 총무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센터 운영 전반 및 재무를 담당한다.
2.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포함한 학술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3. 일반운영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편집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5.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총무위원, 연구위원 및 센터장이 위촉한 일반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제9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센터장 후보의 선임
②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③ 제반 학술활동
④ 연구센터 규정 및 관련 세부 규정의 제·개정
⑤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학기당 1회 개최하며,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1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센터장이 임명한 교내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국내 편집위원 10인 내외와 해외 학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연구위원 중 1인은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2조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따라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의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 과제 수주, 외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계)
본 센터의 회계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연구책임자 및 사업 운영
제16조 (연구책임자 및 연구소장의 역할)
1. 본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포함한 대형 집단연구 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연구 수행과 운영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진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 성과의 산출과 확산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가 연구소장이 아닌 경우, 연구소장은 해당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여 연구 수행에 학문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연구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책임자의 사업 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센터장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술대회·세미나 기획, 연구 성과의 학술지 및 총서 연계, 대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등 연구 수행과 센터 운영을 연계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4. 연구책임자와 센터장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5. 센터장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책임자의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연구비 집행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며, 연구책임자가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한다.
제 17조 (사업 운영의 책무성 확보)
1. 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의 총 연구기간 동안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연구센터의 규정과 한국연구재단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센터는 연구책임자의 사업 수행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시행 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