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본 연구윤리 규정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켜나가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한다.
2. 연구 및 출판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다.
3. 연구윤리 제 사항과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글로벌사우스리뷰』에 투고하는 저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등 모든 유관 연구자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본 규정은 『글로벌사우스리뷰』를 포함하여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와 관련된 모든 연구, 집필 활동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
제2장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주장 또는 저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나 과정,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을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에서 배제하거나,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기표절”은 자신의 연구 결과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 출판”은 이전에 출판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유사 학회나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저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인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각주나 인용을 통해 밝혀야 하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참고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8. 저자는 논문 투고와 게재 시,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9.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나 선입견과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가.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 제시한다.
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 관련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3.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 또는 여타 문제 사안 발생 시,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원고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 성실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하여 회신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해당 논문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심사위원은 의뢰를 받은 논문을 성실히 읽고 평가해야 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게재 불가 처리를 하거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4. 논문을 탈락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심사 보고서에 성의껏 명시한다. 또한 심사자는 논문심사보고서에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5.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6.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가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전문성 측면에서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7.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로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중인 경우, 심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기타 연구자 준수 사항)
1. 『글로벌사우스리뷰』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는 투고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심사)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의 확정은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목적)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 및 출판 관련 연구윤리 확립 및 검증을 위해,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센터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 및 센터장이 추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의 센터장이 수임한다.
4. 특정 위원이 특정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센터에 구두·서면·전화·우편·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의 실명은 센터 차원에서 보호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단,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판정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사안에 대한 심의에 임해야 한다.
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그 자체도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라. 조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 기간을 30일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연구 및 출판 관련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판결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제소자의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심의에 임해야 한다.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소된 연구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의 제기, 의견 진술, 변론의 기회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연구윤리 규정 위반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내 새로운 재심위원회를 열 수 있다.
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나. 논문 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3. 심의 결과 피조사가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센터는 이를 센터 및 대외에 공표해야 한다.
제13조 (제재 및 징계)
1.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정적으로 결정한다.
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고, 투고 제한, 투고 기회 박탈, 센터 관련 활동 전면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는 소속 센터 및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나.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학술지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할 수 있다.
다. 투고 제한의 경우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글로벌사우스리뷰』에 투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투고 박탈의 경우, 향후 『글로벌사우스리뷰』에 투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보관한다.
가.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증인·참고인 등의 신원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