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리뷰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글로벌사우스리뷰』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 규정에 따라 센터 내에 설치하며,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및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학문적 경력, 소속 기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4. 결원 발생 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나.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다. 학술지의 발간 횟수, 논문 심사 기준 및 투고 규정 결정
라. 필요 시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결정
마.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3. 편집위원장 부재 시 권한의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4. 온라인 의사 결정 또한 규정 제5조 2항에 준해 인정한다.
제3장 학술지의 발간
제6조 (논문 투고 자격)
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가. 단 석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현직 연구자로 한정한다.
나. 박사과정생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사람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여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 또는 투고가 진행 중인 경우, 표절 판정이 나온 경우 ‘게재 불가’ 처리한다.
제7조 (논문의 제출)
1. 논문은 『글로벌사우스리뷰』 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가. 작성 규정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투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반송될 수 있다.
나.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한다.
2. 투고되는 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연구 범위는 글로벌사우스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전통안보, 인류안보, 신흥안보 등 포괄적 안보와 지속가능발전, 외교정책 및 국제협력 등을 포괄한다.
나.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 및 이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안하는 연구, 안보·외교·개발·환경 등 복합적 의제를 포괄하는 융복합적 연구, 한국 및 동아시아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다. 투고되는 논문의 작성 언어는 한글 및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세계 각국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 또한 인정한다. 모든 경우에 영문 초록 작성은 필수로 요구된다.
3. 논문은 전자우편으로 수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을 접수일로 간주한다.
가. 접수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4. 투고자는 소속과 직위, 이메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공동 집필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에 양도한다.
제8조 (학술지 발간 예정일) 『글로벌사우스리뷰』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원고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 8월 31일로 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9조 (투고 논문에 대한 초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각 분기별 원고 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나.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에 대한 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소견서’에 따른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논문심사 요청 시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삭제하여 발송한다.
라. 초심에 대한 결과는 10일 내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나 양해 없이 2주 간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는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논문 주제의 창의성 및 독창성, 내용의 완결성 및 성실성, 연구의 논리성 및 구체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 결과의 기여도, 논문 체계 및 형식의 적합성,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 논문 초록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소견서를 모두 문서로 남겨 보관한다.
제10조 (판정 기준)
1. 각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가.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70-79점), 게재 불가(69점 이하)로 나뉘며, 300자 이상의 총평을 작성하여 개선점 또는 평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 판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최종 판정 |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11조 (결과에 대한 통보)
1.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추후 편집 일정을 안내한다.
2.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가.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심사소견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수정 요구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투고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추후 내용 보강 없이 제목만 변경하여 재투고한 경우, 투고된 논문은 접수를 거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익명을 유지한다.
제12조 (이의 제기 및 재심 신청)
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주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전자우편을 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상세히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 제기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재심의 경우 초심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최종 판결한다.
나. 재심판정표는 아래와 같으며, 재심을 통해 결정된 최종 판정의 경우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제3 심사위원 |
최종 판정 |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5장 기타
제13조 (학술지의 연구윤리)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사우스 포괄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정한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에 준한다.
2. 연구윤리 규정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모든 논문 투고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게재 확정 또는 게재 이후라도, 연구윤리 규정 위반인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투고자는 향후 5년 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공동 저자로도 투고할 수 없다.
제14조 (기타 사항)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해당 권호에 허용된 게재편수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합의하에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2. 다양한 투고자들의 게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연구자의 논문이 1년에 1회 이상 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가. 단, 교신저자로 참여한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논문 게재 증명서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